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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 (2026.09.30. 기준)

2026-10-16

주식회사 티모넷(이하 '당사')은 금융감독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주식회사 티모넷(이하 '당사')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인 SGI서울보증과 체결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 외부관리 방법 : 지급보증보험

 

2. 정산자금 지급 사유

 

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정산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포함)

(7) 당사가 판매자 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산자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절차

 

가. 지급 안내 및 공고

 

당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1) 정산자금의 지급사유·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나. 지급 청구 방법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 등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시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판매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다. 지급 금액의 산정

 

정산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전체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전체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각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전체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 총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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